마케팅 목적 활용과 광고성 정보 전송 완벽 정리

개인정보법에서 말하는 “개인정보의 마케팅 목적 활용”과 정보통신망법에서 말하는 “광고성 정보 전송”이 ISMS-P 인증기준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구분 개보법 – 마케팅 목적 망법 – 영리목적 광고성 정보
근거 제15조·제22조제1항제7호 제50조
보호 대상(法益)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 수신자의 평온 (원치 않는 수신)
규율 행위 수집·이용·제공 등 처리 전송
동의 성격 처리 동의 (opt-in, 별도 동의) 수신 동의 (opt-in)
전송 매체 우편, 전자적 전송매체 등 전송 수단과 무관 전자적 전송매체
동의 시 인증기준 3.1.7 3.1.7
결함 사항 일괄 동의, 목적 외 이용·제공 등 동의 없는 처리 무동의 전송·야간 전송·표기 위반
결함 시 인증기준 수집 : 3.1.7
목적 외 이용·제공: 3.2.4
3.1.7
동의 철회 시 인증기준 3.5.2 – 파기·분리보관·처리 중단 3.1.7 – 광고성 정보 전송 중단

왜 동의를 둘로 나눠야 하는가? 보호법익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가 다른 하나를 대신하지 못합니다. 예를 들면,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광고성 정보 전송”을 묶어 두면, 정보주체가 “정보는 써도 좋지만 문자는 받기 싫다”를 선택할 수 없게 됩니다.

  • 개보법 제22조 제1항 제7호는 “재화·서비스 홍보 또는 판매 권유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받을 때 정보주체가 명확히 인지하도록 알리고 별도로 동의받도록 합니다.
    → 네 연락처를 마케팅 용도로 써도 되느냐?
  • 망법 제50조 제1항은 영리목적 광고성 정보 전송에 사전 수신 동의를 요구합니다.
    → 너에게 광고를 보내도 되느냐?

범위도 다릅니다

  • 개보법 마케팅은 전송 수단과 무관합니다. 우편 DM, 매장 안내, 대상자 추출·프로파일링도 개인정보 처리이므로 대상입니다.
  • 망법 광고는 전자적 전송매체(문자·이메일·앱 푸시·전화 등)에 한정됩니다. 우편 DM은 망법 제50조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정리 — 기준 선택 순서

  1. 수집 목적 안에 마케팅이 있었나? 없으면 → 3.2.4
  2. 있으면, 무엇이 무너졌나?
    • 구분 동의 미비·목적 미고지 → 3.1.7 (개보법 축)
    • 수신동의 없이 전송·야간(21~08시) 전송·전송자 명칭/수신거부 방법 미표기 → 3.1.7 (망법 축)
  3. 철회 후 계속 처리되나?
    • 개인정보가 남아 있으면 → 3.5.2
    • 계속 전송되면 → 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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