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MS-P] 2.7.1 암호정책 적용 vs. 2.10.5 정보전송 보안
세부 점검항목별 키워드(2023.11월 기준)로 돌아가기: 2.7.1 암호정책 적용 / 2.10.5 정보전송 보안
| 항목 | 2.7.1 암호정책 적용 | 2.10.5 정보전송 보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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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증기준 | 개인정보 및 주요정보 보호를 위하여 법적 요구사항을 반영한 암호화 대상, 암호 강도, 암호 사용 정책을 수립하고 개인정보 및 주요정보의 저장·전송·전달 시 암호화를 적용하여야 한다. | 다른 조직에 개인정보 및 중요정보를 전송할 경우 안전한 전송 정책을 수립하고 조직 간 합의를 통하여 관리 책임, 전송방법, 개인정보 및 중요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 등을 협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
| 주요 확인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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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함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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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의 전송·저장 시 암호화 대상(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7조(개인정보의 암호화)) >
이용자가 아닌 정보주체의 주민등록번호 외 고유식별정보를 내부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영향평가의 결과 또는 위험도 분석에 따른 결과에 따라 암호화의 적용여부 및 적용범위를 정하여 시행 가능

이용자가 아닌 정보주체의 주민등록번호 외 고유식별정보를 내부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영향평가의 결과 또는 위험도 분석에 따른 결과에 따라 암호화의 적용여부 및 적용범위를 정하여 시행 가능

“이용자가 아닌 정보주체“란?
- 공공기관 및 오프라인 사업자 등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아닌 기관이 수집하는 개인정보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 내부직원의 개인정보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 오프라인으로 수집하는 개인정보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 B2B 상대기업의 담당자 개인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