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PG] 조정 절차에서의 의견과 진술을 소송에서 원용(援用)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45조의2(진술의 원용 제한) 조정절차에서의 의견과 진술은 소송(해당 조정에 대한 준재심은 제외한다)에서 원용(援用)하지 못한다.

 
조정절차에서의 의견이나 진술이 소송에서 원용되지 못하도록 하는 이유는 주로 다음과 같은 목적 때문입니다.

  1. 자유로운 의견 개진과 원활한 합의 유도
    조정절차는 분쟁 당사자들이 소송으로 가기 전에 원만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절차입니다. 이 과정에서는 당사자들이 자신의 입장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다양한 대안을 자유롭게 논의하는 것이 중요한데, 만약 이때 나온 의견이나 진술이 소송에서 불리하게 사용될 수 있다면 당사자들은 자칫 방어적인 자세를 취하거나 솔직하게 의견을 내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정절차에서의 발언을 소송에서 사용할 수 없게 함으로써 당사자들이 부담 없이 솔직하게 의견을 개진하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2. 조정과 소송 절차의 목적과 성격 차이
    조정과 소송은 그 목적과 절차가 다릅니다. 조정은 중립적인 제3자의 개입을 통해 서로 합의에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반면, 소송은 법원의 판결을 통해 법적인 권리와 의무를 확정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따라서 조정에서 논의된 내용이 소송에서 그대로 사용된다면, 조정절차의 자율적이고 협력적인 특성이 훼손될 수 있습니다.
  3. 조정절차의 비공개성 보장
    조정절차는 일반적으로 비공개로 진행되며, 조정에 참여한 당사자들이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고 논의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조정에서의 진술이 소송에 사용될 수 있다면 조정절차의 비공개성이 약화될 수 있으며, 당사자들이 조정 절차 자체를 꺼리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4. 조정에서의 합의 가능성 제고
    조정절차는 분쟁 해결을 위한 대화와 협력을 기본으로 하는데, 당사자들은 소송의 결과에 비해 조정에서 얻는 결과가 더 만족스러울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없다는 보장이 있다면, 당사자들이 더 적극적으로 조정에 임하게 되어 합의에 도달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조정에서의 의견이나 진술을 소송에서 원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함으로써 조정 절차가 원활하게 운영되고, 당사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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