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PG] 정보주체에게 서면 등의 방법으로 알릴 수 없는 경우 조치방법

개인정보 보호법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의무적으로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할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정보처리자가 과실 없이 서면 등의 방법으로 정보주체에게 알릴 수 없는 경우(정보주체의 연락처를 알 수 없는 경우 등)에는 다양한 다른 방법으로 알리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재화 또는 서비스를 홍보하거나 판매를 권유하는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게재
  •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
    1. 사업장등의 보기 쉬운 장소에 30일 이상 게시

영업양도 등에 따른 개인정보를 이전하는 경우

  •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게재
  •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1. 영업양도자등의 사업장등의 보기 쉬운 장소에 30일 이상 게시하는 방법
    2. 일반일간신문ㆍ일반주간신문 또는 인터넷신문에 싣는 방법

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

  •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게시
  •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
    1. 사업장등의 보기 쉬운 장소에 30일 이상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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