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PG] 고정형/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의 내용 및 안내 방법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제7항과 제25조의2(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 제한)제4항에 따라 고정형/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고정형/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을 마련해야 하나,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할 때 고정형/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킨 경우에는 고정형/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을 마련하지 아니할 수 있다.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공개된 장소) |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업무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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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내판 기재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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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촬영 사실 표시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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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發汗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것은 금지됨. 다만 교도소, 정신보건 시설 등 법령에 근거하여 사람을 구금하거나 보호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교정시설, 수용시설을 갖추고 있는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에 대하여는 예외적으로 허용됨 |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는 곳에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사람 또는 그 사람과 관련된 사물의 영상 촬영 금지. 다만 범죄, 재난, 화재 또는 이에 준하는 상황에서 인명의 구조·구급 등을 위해 영상 촬영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촬영 가능 |
공공기관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사무 위탁 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1. 위탁하는 사무의 목적 및 범위 2.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3.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4. 영상정보의 관리 현황 점검에 관한 사항 5. 위탁받는 자가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