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MS-P] ISMS-P 인증제도 s. CSAP 인증제도

ISMS-P CSAP
< 인증기관/심사기관 지정 및 재지정 >

  • 유효기간: 3년
  • 재지정 신청: 만료일 6개월 전부터 끝나는 날까지
  • 재지정 결과 통보: 신청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 인증기관/평가기관 지정 및 재지정 >

  • 유효기간: 5년
  • 재지정 신청: 유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까지
  • 재지정 결과 통보: 신청 후 4개월 이내
< 신청기관 인증 신청 >

  • 유효기간: 3년
  • 갱신 신청: 만료 3개월 전
  • 이의 신청: 결과를 통보받는 날부터 15일 이내
< 신청기관 인증 신청 >

  • 유효기간: 5년
  • 갱신 신청: 만료일 6개월 이전
  • 이의 신청: 결과를 통보받는 날부터 15일 이내
< 인증위원회 >

  • 구성: 35인 이내
  • 운영: 6인 이상
< 인증위원회 >

  • 구성: 15인 이내/li>
  • 운영: 5인
< 보완조치 >

  • 심사종료 후: 40일(+60일)
  • 인증위원회 종료 후: 30일
< 보완조치 >

  • 심사종료 후: 30일(+60일)
  • 인증위원회 종료 후: 60일

You may also like...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