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안] 전기통신사업자 vs 기간통신사업자 vs 부가통신사업자 vs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IDC)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 기간통신사업자 및 부가통신사업자 등은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의 유형을 나타내며, 각각의 정의와 범위가 다릅니다. 참고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와 영리를 목적으로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자를 말합니다(정보통신망법 제2조).

전기통신사업자
  • 정의:
    • 전기통신역무(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전기통신설비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것)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 전기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사업자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기간통신사업자와 부가통신사업자로 나눌 수 있습니다.
  • 주요 특징:
    • 범위: 기간통신사업자와 부가통신사업자를 모두 포함합니다.
    • 유형: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ISP), 데이터 센터 운영자, 콘텐츠 제공자(CP) 등 다양한 형태의 사업자가 포함됩니다.
    • 서비스: 음성통화, 데이터 통신, 인터넷 서비스, 부가서비스 등 다양한 전기통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기간통신사업자
  • 정의:
    • 기간통신사업자는 공공적인 전기통신기반시설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전기통신서비스를 일반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사업자입니다.
  • 주요 특징:
    • 인프라 구축: 직접 통신망(유선 또는 무선)을 구축하고 운영합니다.
    • 기본 서비스 제공: 음성통화, 데이터 통신, 인터넷 접속 등 기본적인 전기통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공공성: 공공적으로 접근 가능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광범위한 사용자에게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합니다.
    • 규제: 엄격한 규제를 받으며, 서비스 품질, 안정성, 보안 등을 유지해야 합니다.
    • 예: KT, SK텔레콤, LG유플러스 등
부가통신사업자
  • 정의:
    • 부가통신사업자는 기존의 전기통신망을 이용하여 다양한 부가적인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입니다. 이들은 자체적인 통신망을 구축하지 않으며, 주로 기간통신사업자의 인프라를 활용합니다.
  • 주요 특징:
    • 인프라 사용: 기간통신사업자가 구축한 통신망을 이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부가 서비스 제공: 이메일, 웹 호스팅, 콘텐츠 제공, 인터넷전화(VoIP), 클라우드 서비스 등 부가적인 전기통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규제: 기간통신사업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규제가 적습니다.
    • 유연성: 다양한 부가 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으며, 혁신적인 서비스 제공에 적합합니다.
    • 예: 네이버, 카카오, 구글, 페이스북, 유튜브 등.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IDC)
  • 정의:
    • 법적 근거: 정보통신망법 제46조제1항제1호
    •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는 데이터 센터 등 대규모 정보통신 시설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다양한 고객(기업, 공공기관 등)에게 정보통신 자원을 제공하는 사업자입니다.
    •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는 기간통신사업자의 인프라를 활용하는 부가적인 전기통신서비스 제공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주요 특징:
    • 시설 제공: 데이터 센터와 같은 대규모 정보통신 시설을 구축하고 운영합니다.
    • 서비스 제공: 서버 호스팅, 클라우드 서비스, 데이터 스토리지, 네트워크 연결 등 다양한 정보통신 자원을 제공합니다.
    • 고객층: 주로 기업, 공공기관 등 대규모 데이터를 처리하고 저장해야 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합니다.
    • 규제: 데이터 보안, 안정성, 가용성 등에 대한 규제를 받으며, 특정 표준(예: ISMS, ISO 27001 등)을 준수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예: KT IDC, LG CNS 데이터 센터, 네이버 데이터 센터, 카카오 데이터 센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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