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MS-P] ISMS-P 인증제도 s. CSAP 인증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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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MS-P CSAP
< 인증 의무 대상자(정보통신망법 제40조) >

  •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설치ㆍ보유하고 서울특별시 및 모든 광역시에서 정보통신망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받아 재판매하는 전기통신사업자
  •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
  • 전년도 매출액 또는 세입이 1,500억원 이상인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상급종합병원
    나. 직전연도 12월 31일 기준으로 재학생 수가 1만명 이상인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전년도(법인인 경우에는 전 사업연도를 말한다)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자.(금융회사 제외)
  • 전년도 일일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명 이상인 자.(금융회사 제외)
< 인증 대상자(클라우드컴퓨팅법 제20조제2항) >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에 있어서 보안인증을 받은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인증기관/심사기관 지정 및 재지정 >

  • 유효기간: 3년
  • 재지정 신청: 만료일 6개월 전부터 끝나는 날까지
  • 재지정 결과 통보: 신청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 인증기관/평가기관 지정 및 재지정 >

  • 유효기간: 5년
  • 재지정 신청: 유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까지
  • 재지정 결과 통보: 신청 후 4개월 이내
< 신청기관 인증의 갱신 >

  • 유효기간: 3년
  • 갱신 신청: 만료 3개월 전
  • 이의 신청: 결과를 통보받는 날부터 15일 이내
< 신청기관 인증의 갱신 >

  • 유효기간: 5년
  • 갱신 신청: 만료일 6개월 이전
  • 이의 신청: 결과를 통보받는 날부터 15일 이내
< 인증위원회 >

  • 구성: 35인 이내
  • 운영: 6인 이상
< 인증위원회 >

  • 구성: 15인 이내
  • 운영: 5인
< 보완조치 >

  • 심사종료 후: 40일(+60일)
  • 인증위원회 종료 후: 30일
< 보완조치 >

  • 심사종료 후: 30일(+60일)
  • 인증위원회 종료 후: 6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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