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MS-P] 가명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개인정보보호법 vs. 신용정보법)

항목 개인정보보호법
(출처: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신용정보법
(출처: 신용정보업감독규정 [별표 8]가명정보에 관한 보호조치 기준
가명처리 기록 파기한 날로부터 3년간 보존

  1. 가명정보 처리의 목적
  2. 가명처리한 개인정보의 항목
  3. 가명정보의 이용내역
  4. 제3자 제공 시 제공받는 자
  5. 가명정보의 처리 기간(해당하는 경우)
  6. 그 밖에 가명정보의 처리 내용을 관리하기 위하여 보호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파기된 이후 3년 이상 보존
월 1회 이상 주기적으로 확인ㆍ감독

  1. 구체적인 처리 목적
  2. 처리 방법
  3. 처리 일시
추가정보에 대한
보호조치
  1. 가명정보와 추가정보의 분리 보관. 다만, 추가정보가 불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정보를 파기해야 한다.
  2. 가명정보와 추가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의 분리. 다만,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가명정보를 취급할 자를 추가로 둘 여력이 없는 경우 등 접근 권한의 분리가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접근 권한만 부여하고 접근 권한의 보유 현황을 기록으로 보관하는 등 접근 권한을 관리ㆍ통제해야 한다.
  1. 신용정보회사등은 추가정보를 삭제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 추가정보를 가명정보와 분리된 저장소에 암호화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2. 신용정보회사등은 원칙적으로 가명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이 추가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지 않아야 하며, 추가정보 접근이 불가피한 경우 관리책임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 일시적으로 부여하고, 관련 기록을 보관하는 등 적절한 통제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3. 신용정보회사등은 제2항에 따른 기록 보관시 접근자의 신원, 관리책임자의 신원, 접근일시, 대상정보, 조회가 불가피한 사유, 용도 등의 기록을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4. 신용정보회사등은 추가정보가 가명정보를 재식별하는 데 사용되는 등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월 1회 이상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가명정보에 대한
보호조치
  1. 사전준비 단계에서 수립한 내부 관리계획에 따라 가명정보에 대한 안전조치 의무 이행(추가정보 분리 보관 또는 삭제, 접근권한 분리 등)
  2. 재식별 금지 및 재식별 가능성 모니터링
  3.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가 생성된 경우에는 즉시 해당 정보의 처리를 중지하고, 지체 없이 회수·파기
  4. 가명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공개 등
  1. 신용정보회사등은 가명처리전 개인신용정보와 가명처리한 개인신용정보를 분리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2. 신용정보회사등은 가명정보를 취급하는 담당자를 별도로 지정ㆍ관리하고 가명처리전 개인신용정보를 취급하는 담당자와 접근권한을 구분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3. 신용정보회사등은 원칙적으로 가명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이 가명처리전 개인신용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지 않아야 하며, 가명처리 전 개인신용정보에 접근이 불가피한 경우 관리책임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 일시적으로 부여하고, 관련 기록을 보관하는 등 적절한 통제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4. 신용정보회사등은 제3항에 따른 기록 보관시 접근자의 신원, 관리책임자의 신원, 접근일시, 대상정보, 접근이 불가피한 사유, 용도 등의 기록을 3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5. 신용정보회사등은 가명정보 처리 시 가명정보의 구체적인 처리 목적, 처리 방법, 처리 일시를 기록하여 가명정보가 파기된 이후 3년 이상 보관하고, 처리 기록에 대해 월 1회 이상 주기적으로 확인ㆍ감독하여야 한다.
  6. 신용정보회사등은 가명정보 오ㆍ남용에 대한 자체 제재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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