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MS-P]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개인정보 처리자)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나 개인정보 처리자는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자를 국내대리인으로 지정해야 합니다.(정보통신망법 제32조의5,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의2)

구분 국내대리인 지정 대상자의 범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1. 전년도[법인인 경우에는 전(前) 사업연도를 말한다] 매출액이 1조원 이상인 자
  2.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전년도(법인인 경우에는 전 사업연도를 말한다)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자
  3.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의 안전성을 현저히 해치는 사건ㆍ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로서 법 제64조(자료의 제출 등)제1항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관계 물품ㆍ서류 등을 제출하도록 요구받은 자
개인정보 처리자
  1. 전년도(법인인 경우에는 전 사업연도를 말한다) 전체 매출액이 1조원 이상인 자
  2.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간 그 개인정보가 저장ㆍ관리되고 있는 국내 정보주체의 수가 일일평균 100만명 이상인 자
  3. 개인정보 보호법 제63조(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제1항에 따라 관계 물품ㆍ서류 등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로서 국내대리인을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호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자

국내대리인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사이트 등(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개인정보 처리방침(개인정보 처리자)에 공개해야 합니다.

  1. 국내대리인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2. 국내대리인의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영업소 소재지를 말한다), 전화번호 및 전자우편 주소

You may also like...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