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MS-P]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개인정보 처리자)
by
딸둘아비
·
2024년 12월 24일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나 개인정보 처리자는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자를 국내대리인으로 지정해야 합니다.(정보통신망법 제32조의5,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의2)
구분 |
국내대리인 지정 대상자의 범위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
- 전년도[법인인 경우에는 전(前) 사업연도를 말한다] 매출액이 1조원 이상인 자
-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전년도(법인인 경우에는 전 사업연도를 말한다)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자
-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의 안전성을 현저히 해치는 사건ㆍ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로서 법 제64조(자료의 제출 등)제1항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관계 물품ㆍ서류 등을 제출하도록 요구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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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처리자 |
- 전년도(법인인 경우에는 전 사업연도를 말한다) 전체 매출액이 1조원 이상인 자
-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간 그 개인정보가 저장ㆍ관리되고 있는 국내 정보주체의 수가 일일평균 100만명 이상인 자
- 개인정보 보호법 제63조(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제1항에 따라 관계 물품ㆍ서류 등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로서 국내대리인을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호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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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대리인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사이트 등(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개인정보 처리방침(개인정보 처리자)에 공개해야 합니다.
- 국내대리인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 국내대리인의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영업소 소재지를 말한다), 전화번호 및 전자우편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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