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PG] 개인정보 보호법 상의 의무가 제외되거나 적용되지 않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0조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등 통지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다만, 이 법에 따른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명백히 우선하는 경우에 한한다.)
- 통지를 요구하는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가 제3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 통지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5조의3 개인정보 이용ㆍ제공 내역의 통지에서 제외되는 정보주체
※ 연락처 등 정보주체에게 통지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ㆍ보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 통지에 대한 거부의사를 표시한 정보주체
- 개인정보처리자가 업무수행을 위해 그에 소속된 임직원의 개인정보를 처리한 경우 해당 정보주체
- 개인정보처리자가 업무수행을 위해 다른 공공기관, 법인, 단체의 임직원 또는 개인의 연락처 등의 개인정보를 처리한 경우 해당 정보주체
-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 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이용ㆍ제공한 개인정보의 정보주체
-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이용ㆍ제공한 개인정보의 정보주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 민감정보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경우(유전정보, 범죄경력정보, 생체인식정보, 인종이나 민족)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 고유식별정보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경우(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제한) 제2항 제5호부터 제9호까지
-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
-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개인정보파일의 등록 및 공개)제2항 개인정보파일의 등록 및 공개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제6호부터 제8호까지는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50조 참고)
- 국가 안전, 외교상 비밀, 그 밖에 국가의 중대한 이익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개인정보파일
- 범죄의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 및 감호의 집행, 교정처분, 보호처분, 보안관찰처분과 출입국관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개인정보파일
-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범칙행위 조사 및 「관세법」에 따른 범칙행위 조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개인정보파일
- 일회적으로 운영되는 파일 등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낮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시행령 제33조제2항)으로 정하는 개인정보파일
- 회의 참석 수당 지급, 자료ㆍ물품의 송부, 금전의 정산 등 단순 업무 수행을 위해 운영되는 개인정보파일로서 지속적 관리 필요성이 낮은 개인정보파일
-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로서 일시적으로 처리되는 개인정보파일
- 그 밖에 일회적 업무 처리만을 위해 수집된 개인정보파일로서 저장되거나 기록되지 않는 개인정보파일
- 다른 법령에 따라 비밀로 분류된 개인정보파일
-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 분석을 목적으로 수집 또는 제공 요청되는 개인정보파일
-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하여 처리되는 개인영상정보파일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기관이 금융업무 취급을 위하여 보유하는 개인정보파일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개인정보의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는 경우(사유는 알려야 함)
-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가. 조세의 부과ㆍ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 나.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 다. 학력ㆍ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 라. 보상금ㆍ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 마.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 개인정보의 처리정지 요구나 동의 철회를 거절할 수 있는 경우
-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의2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거부권을 가질 수 없는 경우
-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정보주체와 체결한 계약을 이행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ㆍ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ㆍ설명등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